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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정보센터 자료 이용에 관한 시행 세칙

제정 2004.12. 8
최종개정 2019. 6.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예술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 예술정보센터운영규정 제16조에서 위임하는 예술정보센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 2012.11.5>

제2조(이용범위)

예술정보센터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5, 2018.11.12.>
1. 학교법인 임직원
2. 본대학교 교직원
3. 본대학교 재학생
4. 본대학교 해당 학기 외래교수
5.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3조(자료이용 조건)

<삭제 2019.6.28.>

제4조(대출증)

① 대출증은 학생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신한다. 단, 제2조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신분확인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2019.6.28.>
② <삭제 2018.11.12.>
③ 학생증 및 모바일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타인대여 및 분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개정 2019.6.28.>

제5조(귀중자료의 열람)

귀중도서 등 특정자료는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장소에서 관내열람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6조(운영시간)

① 예술정보센터의 운영 시간은 <개정 2019.6.28.>
1. 학기 중
자료실 : 월~금 09:00~21:00
열람실 : 월~일 24시간 개방
2. 방학 및 축제, 입시 기간 등
자료실 및 열람실 :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2.11.5., 2015.4.20., 2018.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9.6.28.>

제7조(휴관)

① 예술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2.11.5., 2018.11.12., 2019.06.00.>
1. 자료실 : 토요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공휴일
2. 열람실 : 방학기간 중 토요일 09:00~월요일 09: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9.6.28.>

제8조(자료의 이용자별 이용범위)

① 자료의 이용자별 대출 권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2.11.5., 2013.2.1., 2013.11.28., 2018.11.12.>
1. 교수 :
  도서-15권60일
  A/V-5점7일
  연속간행물-5점7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2. 직원 및 조교 :
  도서-5권14일
  A/V-2점3일
  연속간행물-2점3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3. 학생 :
  전문학사과정 :
  도서-5권14일
  A/V-2점3일
  연속간행물-2점3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학사학위과정 :
  도서-8권21일
  A/V-2점3일
  연속간행물-2점3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장애학생 :
   도서-8권30일
  A/V-2점3일
  연속간행물-2점3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4. 외래교수 :
  도서-5권14일
  A/V-5점7일
  연속간행물-5점7일
  오디오북-5점3일
  전자책-5권14일
  전자책 단말기-1대14일
② 도서는 대출예약을 통해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③ 도서 및 전자책 단말기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출연장 신청 자료가 대출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3.2.1., 2018.11.12., 2019.6.28.>

제9조(대출 제한)

자료의 특성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은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2018.11.12.>
1. 사전류 등 참고자료
2. <삭제 2018.11.12.>
3. 귀중자료(기증자료 및 자체제작 DVD 등)
4. <삭제 2018.11.12.>
5. 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자료
6. 미정리 자료
7.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자료
8. 강의지원자료 중 지정자료 <신설 2018.11.12.>

제10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지정기간 안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1. 교직원의 퇴직, 휴직 및 정직 또는 3개월 이상의 여행 및 출장시
2. 재학생의 휴학, 제적, 퇴학시
3.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7일 전
4. 자료관리상 센터장의 반납요청시
② 대출자료의 미반납시 예술정보센터에서는 해당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한다. <개정 2012.11.5., 2013.2.1.>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는 그 명단을 예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술정보센터에서는 해당자의 대출자료 등을 확인하여 반납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대출)

① 교직원은 창작활동, 학문연구, 수업진행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장기대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대출도서 권수는 열람상황, 도서의 내용 등에 따라 센터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대출기간은 180일로 하며,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대출자는 예술정보센터의 대출자료 점검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2.11.5>
⑤ 대출자는 대출 도서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자료의 복제)

① 예술정보센터 자료는 연구 및 창작자료 활용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단, 복제로 인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상업용 A/V 자료 등은 관내에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3.11.28.>

제13조(연체 제재)

① 대출 자료를 지정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 자료의 연체기간 만큼 모든 자료 대출이 중지된다. (금지적용 상한일수: 60일) <개정 2013.2.1., 2013.11.28., 2018.11.12.>
② 대출 자료를 연체 중인 재학생 또는 미반납 자료가 있는 휴학, 제적, 졸업생에게는 제증명 발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14조(변상)

예술정보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11.28., 2018.11.12.>
1. 대출 또는 비치 중의 자료(부록 및 딸림자료 포함)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삭제 2013.11.28.>
3. 전자책 단말기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신설 2018.11.12.>

제15조(변상방법)

제14조에 따른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1.12.>
1. 분실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실물변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 센터에서 지정한 자료로 변상한다.
2. 실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변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종류에 따라 센터장이 사정하는 대로 변상한다.
3. 대가변상 시 1책(점)당 정리비를 과징한다.

제16조(현금 변상의 처리)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연도 말에 재무회계부서로 이관한다.

제17조(이용수칙)

이용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개정 2018.11.12., 2019.6.28.>
1. 자료 또는 시설 및 비품의 훼손이나 무단 방출 행위
2. 열람실 내에서의 고성방가, 잡담, 취식, 흡연, 음주 등 무질서 행위
3. 센터내 컴퓨터를 자료 검색, A/V자료 열람, 문서작성‧출력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게시물 부착 행위
5. <삭제 2018.11.12.>
6. <삭제 2018.11.12.>
7.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18조( 제재와 징계)

① 자료 또는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무단반출이 적발될 경우 또는 24시간 열람 중 타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 (취식, 음주, 흡연 등)를 하여 적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학번,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2.11.5., 2018.11.12.>
1. 3개월간 예술정보센터 이용을 금지하고 소속 학부장에게 통보하며, 게시판에 1개월간 인적사항을 공고한다.
2. 타교생일 경우는 소속 학교의 학과(부)장과 도서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이용수칙과 기타 예술정보센터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는 퇴실, 입실정지, 열람 또는 대출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교명변경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3595, 2012.04.30) 및 학칙 개정(2012.05.01)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교명을 ‘서울예술대학’에서 ‘서울예술대학교’로 변경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