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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4.12. 8
최종개정 2018. 7.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대진법”)과 서울예술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9조에 의거 예술정보센터 운영 및 (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 2012.11.5, 2018.7.10>

제2조(직무)

예술정보센터는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예술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 정리 ․ 보전하여 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연구 ․ 창작 자료로 제공하며, 소장 자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5>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예술정보센터”라 함은 본대학교 직제상의 예술정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2.11.5>
②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인쇄물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자료 및 전자자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제4조(자료의 범위)

예술정보센터는 본대학교 예산으로 구입되거나 또는 교내외 기관의 수증으로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관할한다. 단, 특정부서 또는 학과에서 따로 수집한 자료로서 자료의 형태와 내용이 소장 자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5조(조직 및 업무)

① 예술정보센터에는 센터장(또는 소장)을 두며, 이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2.11.5>>
② 예술정보센터에는 예술정보지원 조직을 두며,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본대학교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5, 2013.11.28>>
③ 본대학교의 장은 대진법 제11조에 따라 사서(전문직원) 및 기타 직원을 두며, 이를 보조하는 인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3.11.28, 2018.7.10>>
④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신설 2018.7.10>>

제6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 수집 기준은 예술전반 연구와 창작 및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0>
② 대진법(시행령)의 자료확보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7.10>

제7조(수집자료의 구분)

수집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녹화(복사) 자료
5. 납본자료
②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등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예술정보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집자료 분류)

수집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자료구분을 위하여 ( )안의 약어를 부여한다. <개정 2013.11.28>
1. 일반도서
2. 참고도서(R)
3. 특수도서(L)
4. 악보자료(MS)
5. 논문자료(T)
6. 기증컬렉션(C)
7. 대본류(P, PS, PC, PB)
8. 연속간행물
9. 본대학교 출판물(S)
10. 각종 비도서자료(VTV, DVD, CD, CDR, CT, SL, FL)
11. 귀중/희귀자료
12. 각종 기념품류 (단, 본대학교 제작물에 한함)
13. 기타 자료 구분상 필요한 약어

제9조(예산 및 자료구입)

대학교의 장은 예술정보센터(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며,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2018.7.10>
1. 각 학부(전공) 구입 신청 자료
2. 교원, 학생, 직원의 희망 자료 : 단, 개인 수험서나 어학 교재 기타 공공 용도로 보기 어려운 자료는 제외하며, 전집류 혹은 고가의 자료는 따로 검토 후 결정함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료
4. 본대학교 교육목표에 따른 컬렉션 자료(전통예술의 현대화, 예술과 과학의 융합)

제10조(수증자료)

수증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3.6.8>
1. <삭제 2013.6.8>
2. <삭제 2013.6.8>
3. 수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증자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자료교환)

자료는 필요에 따라 타대학 도서관 및 관련기관 또는 개인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단, 자료 교환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납본)

본대학교 학과, 연구소, 자치기구 등에서 발간 또는 배포하는 모든 자료는 각 2점(권)씩 예술정보센터에 납본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하여야 한다.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와 A/V 자료 등은 연구 완료 후 연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담당부서에서는 확인 및 목록을 포함한 인계서 작성 후 예술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수증자료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11.5, 2013.6.8, 2013.11.28>

제13조(자료의 정리)

모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
1. 도서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저자기호의 부여는 카터샌본 3자리(Cutter-Sanbon 3 Figure)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 국내자료는 KOMARC 기술규칙에 따라 KORMARC 포맷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외자료는 USMARC 포맷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제14조(자료의 보존)

자료의 보존과 이용자의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료의 포쇄, 살균 및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점검)

자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점검해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이용)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예술정보센터 자료제적과 폐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6.8>

제18조(운영위원회)

① 본대학교에는 예술정보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정보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② 예술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술정보센터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5, 2013.6.8>
③ <삭제 2013.6.8>
④ <삭제 2013.6.8>
④ <삭제 2013.6.8>

제19조(서비스 평가)

예술정보센터는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신설 2013.6.8.>

제20조(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

① 본대학교의 장은 대진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8.7.10>
② 본대학교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8.7.10>
1. 예술정보센터(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술정보센터(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예술정보센터(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예술정보센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예술정보센터(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예술정보센터(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본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신설 2018.7.10>
2. 해당 연도의 예술정보센터(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예술정보센터(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지역사회개방)

예술정보센터는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예술전문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따라 센터 고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한다. <신설 2018.7.10>

제22조(시설)

본대학교의 장은 대진법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예술정보센터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 공포(2009.1.30)에 의한 ‘학교의 장 명칭 자율화 사용’에 따라 우리대학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교명변경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3595, 2012.04.30) 및 학칙 개정(2012.05.01)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교명을 ‘서울예술대학’에서 ‘서울예술대학교’로 변경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