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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정 2004. 12. 8
개정 2005. 12. 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예술대학교(이하 “본대학”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유지 및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대학 홈페이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본대학 대외홍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대상)

① 본대학 도메인네임(Domain Name) 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대학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학과 홈페이지 및 기타 교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해 설치,운영되도록 하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제 3 조 (관리범위)

본대학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대학 홍보 관련 사항
  2. 본대학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3. 본대학 각종 규정류
  4. 본대학 행정 조직 및 구성원 정보
  5. 홈페이지상의 문의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 4 조 (업무분장)

① 홈페이지 관리운영부서 (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대외협력처로 하며,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2.2>
  1. 학교 전체 홍보에 관련된 콘텐츠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사무 업무
  2.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
  3. 홈페이지에 구성에 관한 표준안 수립
  4.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 게시, 정보 갱신 업무
  5. 홈페이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기적 기능 개선 업무
② <삭제 2005. 12. 2>
③ <삭제 2005. 12. 2>

제 5 조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게시판은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속한 표현, 반사회적인 내용, 광고류 또는 본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행위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 5 조의 2(홈페이지 업무의뢰)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 사항, 정보 갱신 등의 요청은 업무 협조전 양식을 통하여 운영부서 담당자에게 게재 예정일 6일 전까지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팝업창 제작 및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사항은 협조전 접수 후 운영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제작 및 발송을 결정 한다. <신설 2005.12. 2>

제 7 조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

① 각 부서 및 자료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입력용 ID 및 비밀 번호를 부여한다.
② 자료관리 책임자는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 변경 등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 번호는 분기별로 변경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실적 분석)

① 운영부서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웹 사이트 운영실적
(접속건수, 활용추이, 게재량, 게시판 건수 등) 등을 분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 공지하여 홈페이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세부사항)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